화장품 법령에 따른 화장품의 유형과 종류
화장품의 정의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·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·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화장품 유형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화장품의 유형을 13가지로 나눌 수 있다.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목욕용 제품류인체 세정용 제품류눈 화장용 제품류방향용 제품류두발 염색용 제품류색조 화장용 제품류두발용 제품류손발톱용 제품류면도용 제품류기초화장용 제품류체취 방지용 제품류체모 제거용 제품류영유아용 제품류영유아용 샴푸, 린스영유아용 로션, 크림영유아용 오일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영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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